2011년 3월11일 일본 후쿠시마 제 1원자력 발전소 1~4호기 폭발로 방사능 누출이 심각해지면서 방사능에 관련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각종 방사능물질이 대기로 방출되면서 낙진이나 비를 통해 토양이나 해양을 오염시키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며 이는 곧 식품의 오염으로 발전함에 따라 소비자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핵종 | 대상식품 | 기준(Bq/kg,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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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오드 (131I) |
모든식품 | 100 이하 |
세슘 (134CS +137CS) |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
50 이하 |
유가공품 | 50 이하 | |
아이스크림류 | 50 이하 | |
기타 식품* | 100 이하 |
* 기타식품은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영·유아용특수조제식품, 우유 및 유가공품을 제외한 모든 식품 및 농·축·수산물을 말한다.
본사업에 참여하여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안전한 매장에 대해서는 관계부서 협동으로 인증을 부여합니다.
환경부(어린이용품), 식품의약품 안전청(식료품),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공산품)을 위해상품 회수 통보를 제조업체에 한다. 이후 위해 상품 회수조치를 매장에 알린다.
상품위해성 검사결과 통보를 대한 상공회의소 위해 상품판매 차단시스템을 적용후 상품위해성 검사결과를 제조업체에 전달하고 초록마을 식품 안전센터와 위해 상품 정보전송을 주고 받는다.
초록마을 식품안전센터는 매장에 위해상품 판매차단을 알린다.
검사일자 | 2021.01.29 | 2020.11.30 | 2020.09.29 | 2020.07.31 | 2020.06.08 | 2020.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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